1. 사건의 요약
피고인은 경기도 도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C에 의해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되어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위 C로부터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한 번 해봐 개X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마치 C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C의 머리 부분을 2회 가격하고, 가슴과 머리로 C의 몸 부분을 약 6회 밀쳤습니다.
2. 적용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 제2호,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항
3. 일반적인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두 범죄사실의 형은 경합범 가중되는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