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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사건검색 이용방법
1. 소장의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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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1~3 오류 없이 입력한 후에 검색을 클릭합니다.
※설명
1. 사건일반내용에서는 해당 사건의 기본내용을 비롯해 최근 기일, 제출서류, 당사자, 대리인 등의 요약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건진행내용에서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보정서, 각종 서류 등의 제출 및 교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변론기일과 선고 기일의 지정 및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 : 우편 발송 비용입니다.
-인지대 : 접수 수수료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달 : 우편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달 : 보낸 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했고, 상대가 이를 수령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폐문부재 : 우편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우편을 받지 않아 반송된 것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소불명 :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반송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주소보정 등을 거친 후 송달을 다시 시도합니다.
-보정명령 : 법원이 소송 중에 제출된 서류나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정하도록 요청하는 명령입니다.
-공시송달 : 계속해서 상대에게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서류를 공시하여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입니다.
-변론기일 : 재판 날짜를 의미하며, 의뢰인께서는 꼭 나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판결선고기일 : 판결이 선고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그 외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언제든 편히 사건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