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요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횡당보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
2. 적용 법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3.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도출 및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통한 변호로 집행유예 처벌.
1. 사건의 요약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횡당보도를 보행중이던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
2. 적용 법조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3.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 도출 및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통한 변호로 집행유예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