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요약
피고인 A는 작업장에서 작업한 가공물의 불량 문제로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철재 샤프트를 집어 들고 ‘이것도 불량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발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문
형법 제 262조(폭행치사상), 제261조(특수폭행), 제260조(폭행,존속폭행) 제1항, 제257조(상해,존속상해) 제1항

3. 일반적인 처벌 수위
특수폭행의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불리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징역 집행유예를 받아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