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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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5분 ...2026-01-15
그렇다면 5분 만에 글을 삭제한 행동, 이른바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은 법적 책임을 피하게 해줄까. 일단 글이 온라인에 게시된 순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명예훼손의 ‘공연성(널리 퍼질 가능성)’ 요건은 충족된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글이 삭제되었더라도, 이를 보고 제보가 이루어지거나 해당 인물에게 전달되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실제 사건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출처: 5분 만에 지운 '연예인 루머' 질문글, 명예훼손 될까?https://lawtalknews.co.kr/article/TU6CO5O3WL1R
2026.01.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하...2026-01-15
법적 분석에 따르면 위자료는 통상 40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임신중절 강요로 인한 정신적 고통(300만~800만 원)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100만~300만 원) 등을 종합한 결과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A씨가 겪은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위자료 액수는 상대방이 제시한 300~5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출처: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어요"…결혼 약속 믿었지만, 낙태 종용당한 여성의 눈물https://lawtalknews.co.kr/article/6XM9B30F0XY0
2026.01.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2026-01-15
소문의 존재 자체가 모욕적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내포한 ‘공연성’을 뒷받침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 또한 “모욕적인 소문이나 그로 인한 A씨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정황들도 진술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소문의 출처와 전달 경로가 특정될수록 증거로서의 가치는 높아진다.출처: “상사가 퍼뜨린 모욕적 소문, 동료 진술서에 담아도 될까요?”https://lawtalknews.co.kr/article/61IBM6037KLF
2026.01.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능욕...2026-01-15
사건 발생 8주가 지나며 A씨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있지만, 법의 시계는 이제 막 흐르기 시작했을 뿐이다. 통매음의 공소시효(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기간)는 7년에 달한다.김정묵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8주가 지났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피해자는 언제든 고소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 흘렀다는 것만으로 사건이 끝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현실적으로 고소는 사건 직후 수개월 내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7년간 처벌의 칼날이 살아있는 셈이다.결론적으로 A씨의 행위는 법리적으로 통매음 구성요건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다만, 랜덤채팅앱의 특수성과 해외 서버라는 수사의 현실적 장벽 때문에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출처: "능욕도 하시나요?" 채팅 한 줄에 '통매음' 피의자 될라…엇갈린 법조계https://lawtalknews.co.kr/article/ZN5GWLBEPY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