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창세
대표번호
법무법인 창세
대표번호
일반적인 형사 범죄를 비롯해 성범죄, 마약 범죄, 강력범죄 등 죄와 벌을 다루며
수사부터 재판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손해배상, 채권채무, 내용증명 등 다양한 민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합니다.
임대차, 지역주택조합, 재개발·재건축 등 다수의 부동산 개발 및 건설 관련 분쟁
업무수행 경험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자문, 계약서 검토 등 기업에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소송을 담당하여 승소로 이끌며,
다양한 이슈에 맞추어 기업의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형사
민사
부동산
가사
기업법무
2026.02.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판매 ...2026-02-11
소장 받았다면 '30일의 골든타임'을 지켜라전문가들은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가 소송의 향방을 가를 첫 관문이라고 강조했다.또한, A씨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주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무법인 창세 손권 변호사는 "답변서에서는 침해 사실은 인정하되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추정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방어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A씨는 8일간의 짧은 게시 기간, 매출 '0원'이라는 객관적 증거, 즉각적인 시정 조치 등을 답변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원고 측 주장의 부당성을 다투고, 과도한 배상액의 감액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출처: 판매 0건인데 "200만원 배상하라"…상표권 소송 날벼락https://lawtalknews.co.kr/article/QRF47GN04D30
2026.02.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10...2026-02-11
"고의성 부재가 핵심 쟁점…미성년 이주는 유리한 사정"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사건이 병역 미이행 사실 자체보다는 '병역 기피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이 인정될 경우 단순 무허가 체류보다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 역시 "병역법상 처벌은 병역의무를 인식하면서도 이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를 전제로 하는데, 미성년 시절 보호자의 결정으로 해외로 이주했고 이후 한국에 주소나 생활기반이 전혀 없었던 점은 고의성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라고 강조했다.출처: "10살 때 이민 갔을 뿐"…27년 만에 '병역기피자' 된 30대https://lawtalknews.co.kr/article/4I1RJPL1OP31
2026.02.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어느 ...2026-02-10
"이론상 가능, 현실은 바늘구멍"…법원이 신중한 이유일주일 전, 한 유튜버는 '스팸, 현혹행위, 사기 등의 가이드라인 위반'을 이유로 채널이 삭제되었다는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그는 유튜브 측의 오류를 입증할 증거가 있고 과거 잘못된 저작권 신고가 누적된 결과일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돌아온 것은 기계적인 이의신청 기각 답변뿐이었다. 생계가 걸린 채널이 사라진 이유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그는 법원에 '채널 삭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현실의 벽은 매우 높다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창세 손권 변호사는 "유튜브가 해외 플랫폼이고 서비스 약관에 따라 콘텐츠 관리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법원이 가처분 인용을 해도 실제 실행 여부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출처: 어느 날 내 유튜브 채널이 사라졌다…소송 가능할까?https://lawtalknews.co.kr/article/HLQEAMFI066T
2026.02.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모델하...2026-02-10
손권 변호사 역시 “모델하우스 측이 2차 계약금까지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계약금 전액 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설명에 가깝고, 법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라고 분석했다. 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출처: 모델하우스 ‘가계약’의 덫, 천만원 포기했는데 돈 더 내라고?https://lawtalknews.co.kr/article/9942RPVIVBU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