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요약
피고인은 서울 지역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m의 구간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3항 제3호, 제44조(술에취한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1항
3. 일반적인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변호인의 조력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내에서 짧은 운행 거리인 점과 그 외 모든 양형 조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