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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29]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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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 역시 "묵시적 동의 내지 신의칙상 금반언(모순행위금지)을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사유"라며 "A씨가 정당한 신뢰 하에 공사를 진행했고 상대가 이를 묵인했다는 점을 주장하면 영업금지가처분 인용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출처: '입점 가능' 믿었는데 이제와서 나가라니… 관리소장의 말 바꾸기, '권리남용'으로 막아라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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