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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15:35]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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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단순 채무 불이행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라며 “경찰에 먼저 신고해 송금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범인을 특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환전' 미끼에 1천만원 증발…온라인 방송 신종 사기 수법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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