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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치매 아버지의 수표, 횡재? 횡령!)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10-31 [15:36]
  • 조회수

    99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아버지 명의 수표를 자녀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권대리에 해당하며, 향후 상속재산 관리나 횡령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이 정한 법정대리인 자격이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A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출처: 치매 아버지가 숨긴 수표 4천만원...'횡재'인 줄 알았더니, 잘못 쓰면 '횡령'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HUJPUTKP2H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