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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36]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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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아버지 명의 수표를 자녀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권대리에 해당하며, 향후 상속재산 관리나 횡령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표를 은행에 입금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법률이 정한 법정대리인 자격이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여 A씨가 후견인으로 지정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출처: 치매 아버지가 숨긴 수표 4천만원...'횡재'인 줄 알았더니, 잘못 쓰면 '횡령'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HUJPUTKP2H5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