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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헬스장 동업 투자금, 절반만 돌려주겠다는 동업자)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10-31 [15:36]
  • 조회수

    114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구두로 지분비율과 이익배분 조건을 정하고 자금을 출자했다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금전 이동과 그 자금이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입증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가 가진 계좌 이체 내역, 투자 관련 메신저 대화, 차량 블랙박스 녹음 파일이 바로 그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출처: 헬스장 동업 투자금 4천만원, "절반만 돌려주겠다" 통보…법적 구제 방법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EPB6TIP47X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