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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38]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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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는 "내용증명에도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약혼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소송을 통해 결혼 준비 비용과 위약금 전액은 물론,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까지 인정받아 부당한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결혼 2주 전 예비 시부모 폭언으로 파혼해놓고…'위약금 50%' 요구 적반하장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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