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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39]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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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묵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상속재산은 1년간 팔 수 없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는 속설"이라며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는 A씨 개인 재산이므로 시기와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처분할 수 있다"고 명확히 설명했다.
출처: “형님 재산 내놔라” 협박한 시동생, 알고 보니 상속권 0%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5QBFFQEOHHC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