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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40]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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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묵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전처의 반복적 연락, 협박성 발언, 자녀를 통한 가정불안 조성 등은 형사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B씨가 보낸 협박성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 등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출처: ‘가정 파괴하겠다’는 전처의 협박 문자, 과거 양육비까지 청구? 법은 누구 편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S3BKYI8G88Q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