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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41]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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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단순 행위 나열보다 단절 의사, 반복된 접근, 정신적 고통이 어떻게 누적됐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수의 변호사들은 고소장과 별도로 ‘의견서’나 ‘진술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서면을 통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전달하고, 가해 행위의 악의성을 명확히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출처: 가족이라 용서했더니… 끊은 부모가 스토커로 돌아왔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TJRCUW2ZTB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