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43]조회수
113
반면, 일부 변호사는 '반복성'과 '맥락'에 따라 유죄 가능성이 있다는 신중론을 폈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문맥상 상대를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의도가 명확하고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경고했다.
출처: 단체 채팅방 '비꼬는 댓글', 모욕죄 될까? 변호사 8인에게 물었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VB72F8R8E1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