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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45]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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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교체되어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법인'을 상대로 청구하게 된다"며 "지분을 100% 인수한다는 사실도 법인 채무의 법적 귀속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경영권과 의결권이 넘어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즉, 새로운 대표이사는 법인의 채무를 관리하고 해결할 '책임자'가 되는 것이지, 그 빚을 개인적으로 떠안는 '채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출처: 지분 인수하면 빚도 따라온다? 세금·보증 숨은 리스크 총정리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SEWAMGXEI2X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