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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층간소음으로 결국 소송까지)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10-31 [15:49]
  • 조회수

    105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법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배상액을 대폭 줄여준다"고 말했다. 억울한 마음에 덜컥 거액의 합의금을 주기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이유다.


출처: 매트 깔고 슬리퍼 신었는데...400만원 층간소음 소송, 결과는?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B2F2EUAWTN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