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50]조회수
156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어 어느 정도 억제력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상간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합의서 자체가 외도 사실을 인정한 명백한 증거가 되는 셈이다.
출처: “다시 만나면 500만원”…직장동료와 바람난 배우자, '위약벌 합의서'가 답이다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1UO51VTWW0K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