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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51]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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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원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호와 유사한 것을 사용해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한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89230 판결). 특히 A씨의 사례처럼 상대 회사가 고객 응대를 의도적으로 회피해 피해가 제삼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상황은 '부정한 목적'이 인정될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
출처: "웬 영양제냐" 욕설 전화에 업무 마비…'도플갱어' 회사에 발목 잡힌 스타트업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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