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신청

close
1:1 빠른 상담하기

1566-6107

네이버예약

[취급방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상담 서비스 제공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연락처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입 또는 제공받는 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상담 신청
keyboard_arrow_up

소식

소식

소식

소식

2025.10.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이혼 전 재산분할 약정, 배우자가 지키지 않을 때는?)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10-31 [15:52]
  • 조회수

    160



만약 A씨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은 뒤,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재산분할 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박영재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 소송 후 이혼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재산분할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시점의 부부 공동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다시 따져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먼저 지급했다 돌려받은 돈은 그저 다시 합쳐질 재산의 일부일 뿐, 과거의 약정이 미래의 재산분할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출처: 이혼 약속 믿고 재산 절반 보냈는데…'없던 일'로 하자는 배우자, 돈 돌려받을 수 있나?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2TRMID3K7G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