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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0-31 [15:52]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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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A씨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은 뒤, 다시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재산분할 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 박영재 변호사는 "부당이득반환 소송 후 이혼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재산분할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혼 소송 시점의 부부 공동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각자의 기여도를 다시 따져 분할 비율을 결정한다. 먼저 지급했다 돌려받은 돈은 그저 다시 합쳐질 재산의 일부일 뿐, 과거의 약정이 미래의 재산분할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출처: 이혼 약속 믿고 재산 절반 보냈는데…'없던 일'로 하자는 배우자, 돈 돌려받을 수 있나?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2TRMID3K7G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