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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1-03 [13:51]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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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이미 수년간 거주 후 묵시적 갱신 상태였고, 최근 시세 하락으로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기망 의사’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사기죄는 ‘계획범죄’의 성격이 짙은데, A씨 아버지의 사례는 계약 이후의 ‘돌발상황’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대법원 역시 “경제사정 변화로 채무불이행이 된 것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출처: 집주인 “나가도 좋다”더니 돌변 “보증금 못 줘”…이게 사기가 아니라고?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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