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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1-03 [13:52]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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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씨가 이전에도 별다른 제지 없이 주차장을 이용했고, 다른 관리인이 입고를 도와주기까지 한 점은 '묵시적 이용 승인'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자 '외부차량'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출처: 입주민만 보상? 외부차량에 車 파손 오피스텔 측 ‘나 몰라라’ 논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T88DN0ZN04R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