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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1-04 [16:36]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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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단순히 스피커를 설치해 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실제로 소리가 나게 한 행위자가 따로 있다면 A씨의 책임은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3조 역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한다. 즉, A씨가 소음 발생을 직접 의도했거나,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출처: 무인매장 스피커 소음, 사장님 vs 작동 손님 업무방해죄 책임은 누구에게?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5S7LSUEAWTH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