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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1-04 [16:37]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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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1100만 원)과 중도금(6000만 원)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가 “매수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그 부담이 귀하에게 전가된 경우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로 매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즉, 매수자가 계약을 이행했다면 A씨가 부담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무자격 중개인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출처: “8천만원 날리고 소송까지…” 무자격 중개인 믿고 ‘마이너스 피’ 전매했다가 파산 직전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7WYO1615CG6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