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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1-04 [16:38]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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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정보공개서 미교부는 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정될 수 있는 중대한 하자”라며 “본사의 위법 행위가 명백하므로 위약금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설명했다.
본사가 주장한 ‘수차례 방문과 통화’ 역시 법에서 정한 서면 교부 의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의견이다.
출처: “정보공개서 없는 가맹계약, 800만원 위약금 내라”는 본사…법적 효력은?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373X14ZKBC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