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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1-06 [17:12]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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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송치된 후 검찰에 연락해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처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소유예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출처: "하는 짓이 악마 같다" 댓글 한 줄…'합의 타이밍' 놓치면 벌금형?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8RXMZOQBS24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