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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1-06 [17:13]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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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여부다.
우리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B씨가 집주인 몰래 A씨에게 세를 내준 것이라면, 이 전대차 계약은 집주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그로 인해 전차인도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B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하면 A씨는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수도 있다. 내 보증금과 주거권이 B씨의 말 한마디에 좌우되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
출처: 세입자에게 다시 세 얻었는데…'진짜 계약서' 안 보여주는 그, 믿어도 될까?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5VWZ7FAD92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