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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1-07 [17:27]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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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 역시 "단순히 상대를 조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성적 목적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닉네임 지목한 공개 게시판…모욕죄는 '유력'
반면 모욕죄는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중론이다. 커뮤니티처럼 누구나 글을 볼 수 있는 공간은 '공연성'을 충족한다. 또한 특정 닉네임을 지목한 것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특정성' 요건을 갖춘다. A씨의 댓글은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 명백해 모욕죄에 해당할 소지가 다분하다.
출처: 대학생 커뮤니티 "생리하냐" 댓글 한 줄에 성범죄자 될까?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0BGE88PQCQF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