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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1-10 [17:19]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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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이웃? 접근금지 신청으로 2차 피해 막아야
피해자 가족의 가장 큰 공포는 가해자가 이웃일 수 있다는 점이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가해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면 피해자 접근을 막기 위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는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 이뤄지는 보호 조치다.
출처: "면허 있냐" 시비...편의점 앞 고2 아들 '집단 폭행', 가해자가 이웃 주민?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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