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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1-10 [17:20]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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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A씨는 원장의 행위를 ▲개인정보 유출 ▲모욕적 언행(인격권 침해) ▲악의적 무고 행위 등 여러 개의 불법행위로 묶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위자료 액수가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이상까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묵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정신적 손해와 치료 지연 등 2차 피해가 명확하다면 1천만원까지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출처: 환자 정보 유출에 "진상" 모욕까지…의사 신뢰 무너진 환자, 법적 대응 방법은?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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