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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내 사진을 마음대로? 초상권 침해)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11-13 [17:35]
  • 조회수

    179




하지만 '초상권 침해'는 다른 문제다.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하나로,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거나 공표, 이용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가해자가 동의 없이 사진을 오픈채팅방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사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려워도 초상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형사 처벌 대상인 명예훼손 고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출처: 내 사진이 오픈채팅방 '프사'로?…얼굴 모르는 너, 고소할 수 있을까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SL8JBELAKQ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