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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1-13 [17:35]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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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초상권 침해'는 다른 문제다.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의 하나로, 동의 없이 타인의 얼굴을 촬영하거나 공표, 이용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가해자가 동의 없이 사진을 오픈채팅방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사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는 "명예훼손으로 보기는 어려워도 초상권 침해는 성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즉, 형사 처벌 대상인 명예훼손 고소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출처: 내 사진이 오픈채팅방 '프사'로?…얼굴 모르는 너, 고소할 수 있을까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SL8JBELAKQ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