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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1-25 [17:57]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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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발주처 기관이 A사의 직접지급 요청을 거부하고 공탁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다. A사는 원청의 법정관리와 2회 이상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요건이 명백히 충족됐다고 주장한다.
반면 기관은 제3 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있었고, 선금 지급 문제 등이 얽혀 있어 직접 지급 시 배임 등 또 다른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맞선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대체로 ‘발주처의 의무 위반 소지가 크다’는 쪽으로 모였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하도급법 제14조는 발주자의 직접지급을 재량이 아닌 ‘의무’로 규정한다”며 “원청의 회생 개시는 명백한 직불 사유이며, ‘원도급사 확인’ 같은 이유는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일 다 했는데 돈은 공중에…원청 부도나자 발주처는 ‘나 몰라라’ 공탁 통보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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