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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모욕죄 입증하려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11-25 [17:59]
  • 조회수

    156




그렇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 변호사들은 '명확한 고지'를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성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유)는 "공개된 장소인 매장 내에서는 고객과 직원에게 녹음 및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출입구 등에 '녹화 및 녹음 중'이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이 녹음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안내문을 보고도 매장에 들어와 대화를 나눴다면, 법원은 이를 녹음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는 법적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하는 중요한 장치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100% 합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도 "고객에게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적인 개인 정보 침해로 볼 수 있다"고 거들었다.


출처: 내 카페 '녹음 CCTV', 모욕죄 잡으려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될라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EHOXTKXBNGM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