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5-12-01 [17:30]조회수
141
가해자가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A씨는 법원으로부터 '배상명령제도'를 안내받았다.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1심 공판이 끝나기 전까지 치료비, 교통비, 차량 수리비,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음주·무면허에 받히고 차는 폐차… '중고차 구입비' 받을 수 있나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H31IUXBZHQB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