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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2-01 [17:31]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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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돈을 떼일 위기에 처한 A씨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B씨가 담보물을 임의로 가져간 만큼, 자신도 담보물을 다시 가져오는 것이 문제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의 판단은 다르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이런 행동이 '자력구제(自力救濟)'에 해당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아득히 넘어선 불법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는 "채무자가 갚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단으로 차량을 가져가는 것은 절도죄가 될 수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담보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출처: 담보 차량, 몰래 가져간 채무자…'내 돈' 지키려다 되레 절도범 될라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8SM1197MQM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