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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2-01 [17:32]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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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개인정보가 유출 및 판매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고 경고하며 신속한 고소 조치를 강조했다.
협박·공갈·정보 판매…최대 징역 10년 '중범죄 3종 세트'
이 사건은 여러 강력 범죄가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 판매를 암시하며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는 '협박죄'(형법 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다. "돈 갚으라고 전달하라"는 부분은 직접적인 금전 요구로 이어질 경우 '공갈죄'(형법 제350조)까지 성립 가능하다.
출처: “네 정보, 도박 빚 담보됐다”…군 선임발 개인정보 유출 공포 - 로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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