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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빚더미 남기고 떠난 외삼촌, '빚 폭탄'은 누구에게 터지나)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12-01 [17:34]
  • 조회수

    191




민법상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다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순승인이란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조건 없이 물려받는 것을 뜻한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외삼촌이 사망한 시점에서 1순위 상속인인 자녀 2명에게 자산과 부채 모두가 함께 상속된다"며 "연락이 닿지 않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경우라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부채까지 상속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즉, 1순위 상속인들이 행방불명이나 질병으로 인해 법원에 상속포기 등을 신청하지 못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고인의 빚은 1순위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확정된다.


출처: "연락두절에 정신질환까지"... 빚더미 남기고 떠난 외삼촌, '빚 폭탄'은 누구에게 터지나 - 로톡뉴스

https://lawtalknews.co.kr/article/YH4FB48KIV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