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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2-02 [17:38]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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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변호사의 의견이 같지는 않았다. 일부는 A씨의 '의도'에 따라 처벌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미수행위라 하더라도 음란물 거래에 대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김 변호사는 "가격표와 계좌번호를 보내는 행위는 판매를 위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위"라고 강조하며, 이를 단순 준비 단계를 넘어 범죄의 '실행 착수'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판매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고 거래를 위한 핵심 정보를 제공한 이상, 실제 파일 전송이 없었더라도 처벌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음란물을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현행법상 처벌은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불법 촬영물인 순간, 이야기는 미수범도 처벌받는 무거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수 있다. 법의 경계선에 선 A씨의 사례는 온라인에서 오가는 은밀한 거래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출처: “음란물 팔려다 계좌만 보냈는데”…처벌될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DK6W0IOP8T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