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소식
작성자
관리자등록일
2025-12-11 [17:11]조회수
167
그렇다면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휴업손해금'이다. 사고로 입원해 가사노동을 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다. 2024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하루 약 15만 7천 원)을 기준으로 4주(28일) 입원 시, 법적으로 인정되는 휴업손해는 약 323만 원에 달한다.
보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체적 피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가 있다. 흉골 골절이라는 부상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이 책정될 수 있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사고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산정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출처: 월급 없으니 합의금 0원? 교통사고 전업주부의 눈물, 법원은 달랐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PLYYPNVV8P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