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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2-16 [17:25]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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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단순한 합의 위반을 넘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전적 요구의 뉘앙스가 담겼다면 더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상대방이 간접적으로라도 금전 요구를 암시한다면 협박죄 또는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김정묵 변호사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추가 연락을 금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추후 소송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증거로 활용된다.
이러한 경고에도 연락이 계속된다면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출처: "합의서 썼는데 왜 또 연락해?"… 끝나지 않은 분쟁, 스토킹 될 수도
https://lawtalknews.co.kr/article/JI9RDPIW9X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