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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2-16 [17:26]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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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변호사 역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서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의무 제출에 무게를 실었다.
이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현행법은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제시한다. 법률 분석에 따르면 민사소송법 제257조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적으로는 사실상 '자동 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 셈이다.
출처: 이혼조정 답변서, 30일 놓치면 '자동 패소'? 변호사 21명의 답은
https://lawtalknews.co.kr/article/IQJMIU0AU21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