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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2-16 [17:27]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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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세금은?"…대표이사, '고의·중과실' 증명되면 형사처벌까지
세입자들의 불안감은 더 크다. 법인이 파산하면 평생 모은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공포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책임은 법인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표이사가 법의 방패 뒤에 숨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법무법인 창세의 박영재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을 부실하게 운영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임대차 계약을 맺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출처: 법인 파산하면 내 개인 재산도 끝? '종부세 폭탄'에 무너진 부동산 법인
https://lawtalknews.co.kr/article/MGANS6DAL2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