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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2-19 [17:0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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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벌금 따라 정해진다? '천만의 말씀'
가해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합의금 액수다. '벌금이 100만 원 나올 것 같으니 합의금도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금물이다.
박영재 법무법인 창세 변호사는 "합의금은 벌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기보다는, 상대방의 피해 규모와 A씨의 사과와 보상 의지에 따라 조정된다"고 선을 그었다. 합의금은 국가에 내는 벌금과 달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정해진 기준이 없다 보니 피해자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광희 변호사는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상대방이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출처: 명예훼손 합의 '골든타임'은 검찰 송치 전…변호사 11인 '조기 합의' 한목소리
https://lawtalknews.co.kr/article/7N34YKD8EW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