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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2-22 [17:07]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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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 첫걸음, 민사소송 아닌 형사고소”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선 형사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연락처도 모르는 판매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민사소송에서는 판매자의 연락처나 주소 등이 필요하므로,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찰을 통해 판매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판매자에게 돈을 보낸 계좌번호 등을 단서로 신원을 특정하게 되는 것이다.
일단 형사 절차를 통해 판매자가 기소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배상을 명령받는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출처: “128GB 아이폰 샀는데 깨진 64GB 도착”…변호사 10인 “절대 고소 취하 말라”
https://lawtalknews.co.kr/article/1B7BJF62F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