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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 뉴스 인터뷰 (로톡 뉴스 / 14년 된 아파트 샀는데 한 달 만에 '물난리')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25-12-24 [17:46]
  • 조회수

    184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한발 더 나아가 "'건축연한을 고려한 손상, 마모' 조항은 노후로 인한 손상에 대해 매도인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매도인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법원은 누구 손 들어줄까?…판례가 말하는 '책임의 저울'


의견이 분분하지만, 법원 판례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절충안을 내놓는 경향을 보인다. 법원은 통상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수인이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숨은 하자'까지 매도인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법원은 건물의 나이, 매매 가격, 하자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도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다. 14년 된 아파트의 노후화가 매매 가격에 어느 정도 반영됐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을 참작하는 것이다. 


판례를 종합하면, 법원은 이 같은 사안에서 매도인의 책임을 수리비의 50~70% 선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출처: 14년 된 아파트 샀는데 한 달 만에 '물난리''…수리비, 전 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

https://lawtalknews.co.kr/article/F55OWR3LYA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