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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5-12-24 [17:47]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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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살겠다" 계약 해지, 가능할까?
그렇다면 집주인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에 끝낼 수 있을까? 다수 변호사들은 '가능하다'고 답한다.
법무법인 창세 박영재 변호사는 "임대인이 고의로 수리 의무를 회피해 주거 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민법 제623조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대인의 책임 방기로 인해 세입자가 집을 계약한 목적(정상적인 거주)을 달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면, 계약을 깰 정당한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출처: 수리비 떠넘기는 집주인, 계약 해지 가능할까?
https://lawtalknews.co.kr/article/SU7OAXPZWB2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