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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1-07 [17:05]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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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안 받았는데 처벌? 변호사들 "범죄 성립 안 돼"
법률 전문가들은 A군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입을 모았다. 핵심은 A군이 실제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내려받거나 소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정묵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단순히 야동 판매방에 들어가거나 금전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청물 구매·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실제로 아청물임을 인식하고 다운로드 또는 시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도 일치하는 해석이다. 우리 법원은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받은 것만으로는 소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A군은 링크조차 받지 못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
출처: "디스코드 야동 구매 알리겠다" 협박받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https://lawtalknews.co.kr/article/SS35DI1MQE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