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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 [16:55]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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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집주인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서의 '특약' 조항에 주목했다. 이 특약은 법적으로 '해제조건부 계약'에 해당한다. 즉, '대출 미승인'이라는 조건이 발생하면 계약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고, 양측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할 의무(원상회복의무)를 진다는 의미다.
김정묵 변호사(법무법인 창세)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며 "신용도 문제가 아니라 목적물의 공시가 문제로 대출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 분쟁의 핵심은 대출 거절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증명하는 것이다.
출처: '전세자금대출 안되면 반환' 특약 믿었는데…'네 신용 탓' 계약금 3천만원 떼일 위기
https://lawtalknews.co.kr/article/PZDPMSZXUJ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