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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1-12 [16:56]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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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은 온라인 법률 상담을 통해 "경찰이 들이닥쳐 모든 전자기기를 압수해 갔고 영장까지 봤다"며 "한 달이 지나도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번호가 뜨질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는 사건번호도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다수 변호사들은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사건번호가 아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창세의 김정묵 변호사는 "경찰이 사건을 조사 중이거나 초기 단계에 있을 경우 사건번호가 아직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을 수 있다"며 "이는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을 때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압수수색 당했는데 사건번호가 없다?…'유령 사건' 대처법
https://lawtalknews.co.kr/article/9YP0A9NZM5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