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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등록일
2026-01-15 [17:29]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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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의 존재 자체가 모욕적 발언이 여러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내포한 ‘공연성’을 뒷받침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박영재 변호사(법무법인 창세) 또한 “모욕적인 소문이나 그로 인한 A씨의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정황들도 진술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소문의 출처와 전달 경로가 특정될수록 증거로서의 가치는 높아진다.
출처: “상사가 퍼뜨린 모욕적 소문, 동료 진술서에 담아도 될까요?”
https://lawtalknews.co.kr/article/61IBM6037KLF